
옛 사위의 급여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6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7월 14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여부와 증거 선별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8월 18일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증거 선별 절차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전주지검이 기소한 이 사건을 두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자 거주지가 있는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 모 씨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뇌물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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