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A 출신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7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6달 동안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며 종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SNS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은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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