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 시설을 점검해 대구 1곳 등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식재료 검수 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입니다.
대구 1곳은 위생 관리 기록 미작성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리 식품과 조리 기구 등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는데, 검사 중인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 시설 5,7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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