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 특검팀은 7월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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