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월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6일부터 공개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30일 동안 경북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앞서 7월 4일 새벽 4시쯤 이 남성은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인 2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옷을 모두 벗고 몸에 피를 묻힌 채 거리를 돌아다녔고, 편의점을 가거나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족 측은 "피투성이 알몸 상태의 피의자와 순찰차가 마주쳤지만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경찰이 받은 신고는 편의점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우유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다며 "경찰과 마주친 피의자가 도망쳐 추적하던 중 피해자가 숨졌다는 2차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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