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 중 14회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불신 과중과 민주정치 발전 기대 저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 있냐, 증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거리가 있습니다.
김 씨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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