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에 자주 등장하는 유형의 요양기관을 8월부터 석 달간 기획 조사합니다.
거짓 청구가 자주 이뤄지는 유형은 입원 일수나 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 비급여 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이를 다시 요양급여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 실제로 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나 치료 재료 비용, 약제비를 청구한 것 등입니다.
거짓 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골라낸 병의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포함) 등 요양기관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통해 적발한 거짓 청구 요양기관은 부당 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나 부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 청구 기관 명단 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 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 단체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고,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현지 조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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