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나 개선 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합니다.
현장 접객대에 게시하도록 했던 숙박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해당 숙박업소의 온라인 화면에도 적용합니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자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 요금 미게시와 요금 초과 수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숙박 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 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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