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이송 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기록 장치로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막는 한편, 현장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도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등은 1개월 뒤 적용하고, GPS 기반 실시간 운행 정보 제출은 데이터 전송 장비 구비 상황을 고려해 민간 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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