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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집중 점검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7-13 09:49:34 수정 2026-07-13 09:58:56 조회수 7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냉면, 치킨 등 식품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일이 있는 경우 등 모두 3,700여 곳입니다.

배달 음식점은 위반 사례가 많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 칼이나 도마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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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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