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의원이 검사 재직 시절 자신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냈던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7월 9일 한동훈 의원이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KBS는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려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한 의원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KBS가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기자는 1·2심 형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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