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누락해 영장 신청한 경찰···검찰서 기각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10 14:10:00 조회수 28

경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뺀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기각됐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최근영 부장검사는 7월 6일 보이스 피싱 출금책 A 씨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A 씨를 면담하다가 A 씨가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이전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경찰이 이와 관련한 자백 조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서를 뺀 경위를 조사할 것과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체크리스트'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부당한 인신 구속을 사전에 차단해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대구지검
  • # 검찰
  • # 자료누락
  • # 보이스피싱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