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7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026년 1월 1심은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4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고,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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