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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09 14:35:00 조회수 20

대구고등법원 형사 1-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전처와 지인이 외도했다고 의심해, 2025년 8월 대구 동구 거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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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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