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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7-12 10:00:00 조회수 20

국세청이 국세와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고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서는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세청은 7월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2026년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전국적인 체납자 실태 확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확인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입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 확인이 이뤄집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 환경 위주의 실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 일괄 징수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합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제도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의적인 국세 납부 기피자의 경우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직접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6월 평균 4.5 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실태 확인원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수입 3,000명)을 채용했으며, 7월 초 5일간의 실무 및 응대 교육을 마쳤습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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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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