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7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 수당'을 도입합니다.
공정 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제설 대책 기간 단기 근로 등 해마다 1,500명 이상이 공정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제설 단기 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외부 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부터 공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한국도로공사
- # 공정수당
- # 1년미만기간제근로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