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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건' 첫 대법 선고···'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7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09 08:38:16 조회수 38

'12.3 내란'과 이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7월 9일 내려집니다.

2025년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차 벽과 인간 띠로 공수처와 경찰을 가로막으면서 '12.3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1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됐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한 이 사건은 '12.3 내란' 사건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선 징역 5년이, 2심에선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이 벌어지고 1년 6개월 만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시점으로부터는 거의 1년 만에 7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1·2심 판단이 유지될지, 또 형량이 확정될지가 관심으로,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중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고심 선고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지휘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 #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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