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 터를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정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의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팔공산 일대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가 아닌 하천·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재난 특교세 지원, 담당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 터는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습니다.
2026년 초 불법 점용 행위자가 반발하는 등 철거 현장에서 갈등이 생겼지만, 대구시·산림청·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하고 소통한 결과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해 불법시설의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자진 철거하면 혜택을 주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하천·계곡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천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점유,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시정 조치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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