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5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30년 알고 지낸 친구가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하자, 흉기로 친구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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