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인 피고인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9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학대 정황이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7월 8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남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학대를 발견하고, 먼저 보호하자는 취지의 해든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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