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한 기밀문서에 독도를 "한국의 일부"라고 명시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한 222쪽 분량의 자료에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와 울릉도사의 독도 영유 확인 문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1차 사료'로, 광복 직후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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