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에 신설하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필수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되,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의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에서 시도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사업 내용과 규모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은 필수 의료 종합 계획과 시도의 시행 계획, 실태 조사, 성과 평가, 책임 의료기관 중심 진료 협력 체계, 중앙·지방 운영 체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의 실행 기반이다"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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