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성분을 내세운 온라인 게시물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 6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을 쓰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 강화' 등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이었습니다.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는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부당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7월 중에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 광고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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