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대구에만 남아 있던 '방학 기간 퇴직금 산정 제외' 지침이 전면 폐지됩니다.
10년을 일해도 7.5년 치 퇴직금만 받던 대구 지역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마침내 바로잡히게 됐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지난 7월 3일 대구시교육청 행정관리과와의 최종 면담을 통해 2026년 방학 기간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계속 근로기간)에 온전히 포함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8월 말 퇴직자부터 2026년에 해당하는 1~2월 겨울방학과 7~8월 여름방학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온전히 합산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이후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방학 기간(연간 약 2.5개월)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로부터 "10년을 일하고도 7.5년 치 퇴직금만 지급하는 명백한 차별 구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총 2,027명(2025년 4월 기준)에 이릅니다.
주요 직종별 대상자를 보면, 조리실무원 1,288명, 조리사 308명, 특수교육실무원 261명, 통학 차량 안전요원 59명, 교무실무사 38명 등입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이번 개선안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2015년 이후 발생한 과거의 모든 방학 기간까지 온전하게 인정받고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가 수정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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