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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0.285% 만취 사고에 고속도로 도주까지'···30대 징역 2년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07 10:30:00 조회수 26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 만취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2025년 2월에는 경북 경산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1시간가량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었고 별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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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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