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교사 대다수가 학생들의 학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기술적 제어 시스템 도입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월 6일 대구교사노동조합이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조합원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8%(247명)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5%(221명)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수업 운영과 생활지도에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25년 9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0조의5)는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학교의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이 교육활동 보호에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42.8%로, '효과가 있다(33.8%)'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일괄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 부담, 학생의 반발, 학부모 민원, 공기계 제출로 인한 실효성 저하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스마트기기 관리 방식으로는 '등교 후 일괄 수거(92명)'와 '교사가 필요시 기기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82명)'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개인의 생활지도 역량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최근 교권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듯 교육활동 침해는 더 이상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사의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적 지원체계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교권침해
- # 대구교사노조
- # 스마트기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