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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맡아 8,750만 원 뜯은'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06 11:50:00 조회수 2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통신사기피해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과 5월, 카드 배송 기사와 고객센터 직원,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8,75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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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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