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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꼼수'로 감사 무력화···"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7-02 20:30:00 조회수 127

◀앵커▶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근무 중에 골프 스윙 연습을 한 선관위 직원이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뿐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MBC가 취재해 보니, 감사원 감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지적을 받아도 선관위는 뭉개기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은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를 의식해 제 식구 감싸기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2023년 7월 선관위 정기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전국 선관위 직원 127명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와 해외여행 접대, 전별금 등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원은 현직 판사를 비롯해 정당 추천인과 기업인 등 주로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감사원은 이들의 비위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라고 선관위에 지시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뒤 바로 설명 자료를 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임미애 의원실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 처분 현황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35명이 '시효 경과'로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선관위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론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 시간을 끈 겁니다.

재심은 기각됐지만, 감사원 첫 결과 뒤 1년가량 흐른 2024년 5월 말에야 선관위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법원에 통보하다 보니 35명의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

80여 명이 불처분 결정,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상급 공직자여서 접대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직원▶
"상사가 보내는 격려나 위로 차원의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관위원을 상급자로 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해촉 공문을 받기도 하는 만큼 선관위원을 상급자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동민 변호사▶
"상임이 아닌 위원들은 전부 다 명예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평소에 뭐 지휘 감독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원장 등 비상임 선관위원을 판사가 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관위원을) 상급 공직자로 보고 기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사들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결국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8명은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2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80여 명이 기각 결정을 받긴 했지만,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선관위원으로부터 접대받지 말라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접대 수수와 꼼수, 거기에 사법부의 면죄부성 결정까지, 선관위원 시스템 정비 등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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