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해 획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의 방식은 지방정치의 일당 독점을 고착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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