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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7-02 11:31:21 수정 2026-07-02 11:44:06 조회수 22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공용 윤리위원회로 지정됐습니다.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북대병원과 공용 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공용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관련 업무를 지원받아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 공용 윤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제도 관련 교육과 상담, 심의 지원 등을 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의료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대구·경북 권역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 이번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연명 의료 결정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과 연명 의료 결정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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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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