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외국산 돼지고기 5톤가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 두 곳에서 시가 9,600여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5,300여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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