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6대 3 의견으로 수정 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수정 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우리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해 왔습니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서에서 "수정 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 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수정 헌법 14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를 쉽게 만회할 수 있다"며 "의회는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 출생시민권
- # 수정헌법
- # 트럼프
- # 미대법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