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6월 30일 새벽 3시 10분쯤 북구 서변동의 한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14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자 중학생 1명과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자 등 남자 중학생 5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엄마 명의로 렌터카를 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생들의 렌터카 대여 과정과 범행 동기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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