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판사는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30대 아내 B 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B 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5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창틀 등을 잡고 버텨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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