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려 사기죄로 기소된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서 가짜 팔찌와 반지 등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사기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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