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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도 장애 등록 가능해져···23년 만에 장애 유형 신설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6-30 09:21:30 수정 2026-06-30 09:56:37 조회수 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도 등록할 수 있는 장애 유형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췌장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장애 유형에 5개 장애를 포함한 이후 23년 만입니다.

췌장 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등록 이후 췌장 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 등 여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의 점수, 소득 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 지원·장애 수당·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췌장 장애 신청인을 위해 '우선 심사 제도'도 운영합니다.

췌장 장애 등록 신청 때 주민센터에 '고3 재학 증명서', '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내면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데, 2026년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장·간·장루 요루·호흡기 등 내부 장애 관련 등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장애 정도 심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에 앞서 심사 체계 정비와 직원 교육을 해 신청인이 불편 없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 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췌장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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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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