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1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하는 70대 B 씨를 치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B 씨는 병원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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