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 규모 불법 만화 복제 사이트 '마나토끼'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마나토끼' 운영자인 일본 귀화자 37살 남성을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운영자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4개월 동안 일본 만화 등 1,400여 개를 무단으로 번역해 게시하고, 불법 도박 광고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한 운영자는 2022년 일본 국적을 얻은 뒤 계속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운영자가 일본에서 검거된 직후인 2026년 4월 말, 마나토끼 등 관련 사이트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또 운영자는 6월 11일 국내로 송환됐는데, 이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을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이 웹툰과 웹소설 불법 복제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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