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보궐선거로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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