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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6-28 15:46:47 수정 2026-06-28 16:59:48 조회수 336

6·3 보궐선거로 대구 달성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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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6-28 21:08

    이진숙의원, 노란. 봉투법 개정안,
    골빈 좌빨들의 악질적인. 탄핵쑈가 극심할 것이 뻔한데도 발의를 진행한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
    나라를 위하여 언제나 건재하길 바랍니다 -
    노란 봉투법은 민노총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의 요구 데로 통과시킨 악법 중에 악법이다 -
    기업 망치는 매국적 포플리즘. 악법이다 -
    그러나 민노총에 찍힐까봐 눈치보는 꼴통 민주당 국개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이 뻔하다 -
    참담한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