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촉법소년 13세 하향으로 가닥…'중대범죄' 대상

석원 기자 입력 2026-06-28 12:44:45 조회수 27

정부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지만, 정부가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살인과 강도,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이며,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 촉법소년
  • # 법무부
  • # 형사사건
  • # 강력사건
  • # 국무회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