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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형사사법의 틀 통째로 바꾸는 작업"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6-26 15:23:06 조회수 45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서영교, 김영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의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등도 담겨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발의하는 법안은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이 열렸다"며 "경찰의 과도한 폭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뿐"이라며 "지금 국회가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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