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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선고···"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6-26 15:40:00 조회수 319

'매관매직' 의혹의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사나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귀금속 등을 받은 데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15일에서 5월 20일 사이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았고,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자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 씨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된 것이 발견된 것은 김 씨가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한 것이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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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6-06-26 16:09

    부잣집 사모님들은 쌓아놓는 정도의 사치품이고. 뇌물을 요구한적도 없다는데 좌편향적인 사법부에게 마녀사냥을 당한것 이다. 그렇게 따지면 좌파정권 영부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귀중품들은 왜 수사 하지 않는가? 일반 국민은 구경도 못할수준의 사치라면서 공정히 수사하지 않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