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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보완 수사'로 사기 범행 반복 피의자 구속 기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26 10:03:09 수정 2026-06-26 10:57:03 조회수 31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한 A 씨를 체포한 뒤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여자 친구 등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종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편취금을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고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를 지연시켜 직접 체포, 구속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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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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