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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첫발'

심병철 기자 입력 2026-06-28 10:00:00 조회수 14

대구시교육청은 제품 구매를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를 내는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본격 추진한다고 6월 25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3개월 이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를 기관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7월 초부터 본청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하던 복사 용지를 약 2,788만 원 규모로 통합 발주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6개월간 도급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도 연 3개월 이상의 연계고용 도급계약 체결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각급 학교와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와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조해 기존 17쪽에 달하던 학교장터(S2B) 계약 서류를 2~3쪽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개편된 시스템은 오는 7월 초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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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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