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1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 5만여 명을 가입시킨 혐의입니다.
정당법에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 등 교단의 현안 해결을 위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합동수사본부의 영장 청구 이후 이 총회장이 고령이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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