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악성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의 경우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범행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제복 공무원과 예우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재심의를 권고했습니다.
숨진 두 공무원은 재해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돼 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되긴 했지만, 국가유공자에 비해 관련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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