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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스토킹 40대 남성에 집행유예 선고···피해자 "솜방망이"

김서현 기자 입력 2026-06-24 10:23:35 수정 2026-06-24 10:46:35 조회수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가해자의 전자발찌가 해제된 이후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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