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열발전소 사업자와 정부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새로운 입증 증거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지열발전소의 연구진이 활성단층임을 알고도 땅속에 물을 주입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검찰 조서가 확인됐는데요,
항소심 패소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포항 지진 소송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항소심에서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열발전소 연구진들이 검찰 조사에서 부지 선정 시 이미 단층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겁니다.
또 단층 지역에 1차로 물을 주입하기 이전에 논문 등을 통해 활성단층임을 인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경우 변호사 포항 지진 시민 소송인단 법률대리인▶
" "연구진들이 단층임을 부지 선정 시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1차 물 주입 이전에 이미 활성단층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자백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지열발전소의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경우 변호사 포항 지진 시민 소송인단 법률대리인▶
"(지열발전소) 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3.1 지진 등 4개의 지진이 발생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5일에 사업 승인 인가를 내준 게 명백한 국가의 산업부의 과실이라고"
시민 소송인단 측은 최근 포항 지진과 관련한 10만 쪽의 형사소송 기록에서 이 같은 증거를 찾아내, 항소심 패소 후 상고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의 패소 원인이 연구진이나 공무원의 과실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인 걸 감안하면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재판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관련한 후행 사건의 처리를 잠정 중단한 다른 재판부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자 재판을 전면 재개하는 등 지지부진하던 포항 지진 소송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윤용규 포항 지진 소송인단 대표▶
"포항 지진 특별법의 무과실 책임 규정을 봐도 (국가 책임이) 명백함으로 이러한 포항 시민들의 현재 어려운 피해 상황과 억울함을 저희들은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소송인단 측은 포항 시민의 승소를 위해 모든 관련 변호사들이 쟁점 법리와 증거를 공유하고 대법원 재판부와의 소통을 위한 추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포항시 등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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