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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 박기 행위 단속 강화

장미쁨 기자 입력 2026-06-18 16:29:03 수정 2026-06-18 16:36:22 조회수 44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파라솔과 튜브, 샤워장 등 대여 물품 표준 가격제를 시행합니다.

또 지정 장소 외 텐트 설치나 차박 등 이른바 '알 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안전관리 요원 확충과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해파리와 상어 등 유해 생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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