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과 지법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기일, 긴급을 요하는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법원 측은 혹서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계 휴정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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